사회

"딸이 버리고 간 외손녀, 자식으로 입양" 가능? 변호사 말은...

2024.04.03 06:22  

[파이낸셜뉴스] 딸이 버리고 간 외손녀를 정식 딸로 입양하고 싶어 하는 부부의 고민이 전해졌다.

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고뭉치 딸을 둔 부부 사연이 알려졌다.

사연에 따르면 부부의 딸은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 듣지 않으며, 정반대로 행동했다. 공부를 하라고 하면 놀고, 놀라고 하면 자는 아이였다고 한다.

부부는 '딸이 나이가 들면 좋아지겠지'하고 생각했으나 딸은 중학생이 되어서도 학교 폭력으로 퇴학 직전까지 몰렸다고 한다. 또 고등학생 때는 불량배들과 어울려 다니더니 덜컥 임신까지 했다.

이에 부부는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었으나 돌아온 대답은 '몰라'였다. 남편과 아내는 심각하게 문제의 원인을 고민했으나 결국 딸을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몇 달 뒤, 딸은 생후 6개월 정도 된 아이를 놓고 사라졌다. 부부는 딸의 행방을 수소문해 봤지만 찾지 못했다.

이들은 갓난아이를 시설에 보낼 수도 없어 그냥 키웠고 시간이 흘러 아이는 일곱 살이 됐다.

아내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한 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란 사실을 알고 혼란을 겪을까 봐 걱정 중이다"라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 하기 전에 저희 아이로 입양하려는데 가능할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부모 동의를 받고 법원에 입양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친권을 상실하거나 부모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입양 동의가 없어도 되고, 부모가 유기 등 미성년자녀 복리를 해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입양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부와 아이는 이미 혈족관계가 있기 때문에 입양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며 "법원은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는 부모·자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니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송 변호사는 "부모가 친권을 상실하거나 부모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입양 동의가 없어도 되고, 부모가 유기 등 미성년자녀 복리를 해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입양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을 허가할 때에는 미성년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통상 입양과는 다르게 더 세심하게 살핀 후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손자녀 복리를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양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일반 입양의 경우 아내는 아이의 양어머니, 아내의 딸은 아이의 친어머니가 될 것이다. 만일 아내가 따님에게 아이에 대한 어머니 지위를 회복시켜 주고 싶으면 파양을 하면 된다"며 말을 맺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