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엄마 아파트 아냐" '상속세 폭탄'에 소송냈지만...

2024.03.03 09:01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생전 어머니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에 자진 신고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상속세가 부과되자 아들이 과세당국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 씨가 경기 안양세무서와 서울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19년 11월 어머니(피상속인)가 사망한 후 이듬해 5월 상속세 1700여만 원을 자진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2021년 A 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 1억여만 원과 증여세 135만여 원을 각각 결정 고지했다.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이 본인 명의의 경기 안양시 소재 아파트를 팔고 3억3600여만 원을 A 씨 등 자녀와 손자녀 7명에게 나눠주고 수표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A 씨는 상속세 자진 신고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1억여 원을 고지받은 게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아파트는 자비로 구입한 것이고 명의만 어머니 앞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 고유재산이지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피상속인이 자금 조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2010년 1월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인 2009년 10월 피상속인 계좌에서 4억1000여만 원이 출금된 점, 원고가 아파트 잔금을 지급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분이 원고 외에 사람들에게 귀속된 이유에 대해서도 (상속·증여가 아니라는) 납득할 만한 설명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