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쿠팡 측이 에이스토리의 공정거래 위반 신고에 반발했다.
쿠팡과 자회사 씨피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별은 8일 "에이스토리 신고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휘 전 에이스토리 본부장(현 씨피엔터 대표)는 "에이스토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SNL 코리아'와 나를 모해 하는 피로한 여론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더 이상 에이스토리가 제기하는 거짓말에 대응하지 않고, SNL 코리아 제작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에이스토리가 쿠팡과 자회사 씨피엔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인력유인행위)를 신고한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이들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 3개 사업 연도 평균 매출액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부당한 인력 유인 행위는 형사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로, 공정위는 전속적 고발권도 가지고 있다.
에이스토리는 쿠팡 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4가지 근거를 들었다. ▲에이스토리 피해를 고려할 때 쿠팡 측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대한 점 ▲쿠팡플레이는 국내 OTT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2위에 해당하고 전국적으로 시청되고 있는 점 ▲쿠팡 측이 제작사 1개 본부(예능제작본부) 인력을 전부 부당 유인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한 사실을 고려할 때 위법 행위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한 점 ▲쿠팡 측이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거대 기업이자 방송플랫폼사업자가 중소제작사 사업부를 통째로 강탈해 간 사건은 전무후무하다. 쿠팡 측이 단순히 제작사를 변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에이스토리 예능본부 직원을 모두 부당 유인해 한 순간에 제작 기능이 마비됐다. 쿠팡 대비 약자 지위에 있는 에이스토리가 이를 묵인한다면 국내 중소 제작사를 상대로 더욱 대범하게 인력과 노하우를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제2·3 피해자가 나타날 것이라 판단, 민·형사상 법적조치와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에이스토리는 "이러한 불공정한 강탈 행위 관련 안상휘 전 본부장(현 씨피엔터 대표)과 쿠팡 측에 제대로 된 법적책임을 물겠다"며 "어려운 환경 속 세계 한류 열풍을 만든 한국 영상 콘텐츠 제작업계에 잘못된 관행이 확립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에이스토리는 SNL 코리아 리부트 시즌 1~4를 제작, 쿠팡플레이에 납품했다. 쿠팡 측은 시즌5부터 자회사 씨피엔터에서 제작, 다음 달 2일 오후 8시 첫 선을 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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