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의 기부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20일 이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씨 측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결국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게 된다. 이번 사안도 그런 절차를 밟았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이씨와 김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영애 측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라며 방송 중지와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열린공감TV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영상을 또 다시 내보냈다.
이에 이씨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당시 이영애는 열린공감TV를 고소하면서 변호사를 통해 "허위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 두 아이의 엄마를 욕되게 하고 있어 공인으로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며 "쌍둥이 자녀 돌잔치에 김 여사가 온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형사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씨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불기소를 결정했다. 이씨 측은 이에 불복해 다시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사건을 맡아 지난 8월부터 수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