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신 아들이 금목걸이 훔쳤다" 중학생 유인한 20대 남성의 최후

2023.12.11 07:57  

[파이낸셜뉴스] 중학생 후배를 유인해 자신의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게 하고, 후배의 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공동공갈, 특수절도 혐의로 A씨(21)에게 징역 1년, B씨(2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22일 오후 8시 37분경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발생했다.

A씨 등 일당은 자기 차량에 순금 목걸이 등 귀금속을 놓아둔 뒤, 제3자를 시켜 중학생 후배인 C군이 금품을 가져오도록 하는 '차털이 자작극'을 꾸몄다.

이후 C군 부모에게 전화해 "당신 아들이 내 차에서 금품을 훔쳤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했다가,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군 부모에 대한 범행 이틀 뒤, 공범들을 모아 대전 유성구의 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고 달아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중학생을 이용한 범행으로 수단이 매우 불량하다.
특수절도의 경우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형법 제350조(공갈)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해악을 일으키는 등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갈죄로 적용된다. 이중 2인 이상 공모해 공갈 및 공갈미수한 경우 공동공갈로 처벌받게 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