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A씨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찰공무원 카페에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합의되면 좋고, 안되면 공탁을 통해 잘못 뉘우치겠다"
A씨는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뿐이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라고 운을 뗐다.
A씨는 피켓 시위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부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어느 곳도 안 받아서 의견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문의했지만 담당 교사 3명의 합의가 있으면 끝이라고 했다"라며 "그래서 아이 엄마(배우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을 구제받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선생님을 많이 놀라게 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죄송하고 말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A씨는 자녀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그는 "저희 아이는 종료령 후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 종료령 '띠띠띠띠' 타종 중 '띠' 에 해당 감독관이 손을 쳤다고 주위 학생 3명이 진술해줬다"라며 "교육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라고 했다.
감독관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 정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A씨는 "딸이 감독관 선생님의 명찰을 보고 이름을 기억했다"라며 "해당 교육청 근처 중·고등학교부터 학교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해당 교사 글이 있어 딸이 그곳에 전화했더니 전근 갔다고 했다. 교육청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를 가나다 순서대로 중학교 행정실에 OOO선생님 계시냐고 물었더니 계시다고 알려 줬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알려줬을까 의심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다"라며 "짧은 시간 내에 내부정보를 통해 알아냈다고 한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신분노출 협박 아냐.. 부모로서의 심정 과했다" 밝혀
A씨는 또 변호사 신분을 노출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감독관을 협박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6호 종료령 후의 작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다. 변호사의 신분을 노출한 것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기 위해 꺼낸 단어이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A씨는 끝으로 "성실히 조사받겠다. 저와 아내는 몰라도 딸의 부정행위만은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라며 "교사에게 죄송하다. 부모의 심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라며 글을 마쳤다.
앞서 지난 16일 수능 당시 해당 감독관 교사는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던 수험생을 부정행위로 적발했다.
그러자 다음 날인 17일 적발된 수험생의 어머니가 감독관의 근무지로 찾아와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라며 1인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어머니에 이어 수험생 아버지 A씨도 감독관 근무지를 찾아왔고, 보안관실에서의 전화를 통해 교사에게 "나는 변호사다.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라며 폭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서울교사노동조합은 A씨가 경찰대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는 일명 '스타 강사'로 불리며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감독관은 사건 후 병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교사에게 특별휴가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안심공제가 보장하는 긴급 경호를 안내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