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혼여행 중 카지노에 빠진 남편...말렸더니, 흉기를 들었습니다”

8년 사귀고 결혼했지만.. 두 달 만에 '파경'

2023.09.15 08:45  
[파이낸셜뉴스] 신혼여행 중 카지노에 빠진 남편을 나무라자 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한 것도 모자라 흉기까지 들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학교 1학년때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나 8년만에 결혼에 성공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도박 그만하라' 다그쳤더니 테이블에 칼 꽂은 남편

8년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지만 문제는 신혼여행에서 발생했다. A씨가 결혼식의 피로로 일찍 잠들자 남편이 카지노에 간 것이다. A씨는 남편이 한두 번 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밤새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고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도박에 눈이 돌아간 남편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며 “초반에 안 좋은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해 화를 내며 강력하게 그만하라고 다그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편을 다그치는 A씨에게 돌아온 것은 남편의 욕설이었다. A씨가 남편의 욕설에도 굽히지 않고 문을 막아서자 남편은 A씨를 밀치기까지 했다.

A씨는 “폭언에 폭행까지 당한 터라 경황이 없어 주저앉아 있었다”며 “남편은 갑자기 맥가이버 칼을 꺼내 테이블에 꽂더니 자신에게 명령하지 말라고 했다. 폭언에 폭행, 그리고 칼을 든 행동은 아무래도 용납하기가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두 달 만에 이혼 결심.. "예단예물비 돌려받을수 있나요?"

A씨는 “2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며 “혼인생활이 짧았지만, 결혼식 비용과 예단과 예물비는 꽤 많은 돈이 들었기 때문에 전부 돌려받고 싶다. 가능하겠느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판례는 이렇게 예물과 예단을 주고받는 것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돌려받을 것을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혼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혼인이 성립돼 부부로서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결혼식 비용이나 예물 예단비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문제는 형식적으로 결혼을 했더라도, 실제 혼인 생활을 한 걸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혼인 생활이 단기간에 파탄 나서 의미 있는 부부공동체로 살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형식적으로만 결혼을 해서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경우가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판례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결혼 과정에 들어간 예물, 예단 등을 반환받거나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단기간 파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대법원은 혼인 기간이 각 1개월, 2개월인 경우 단기간 파탄을 인정한 적이 있고, 1년이 넘는 사안의 경우 대부분 단기간 파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급심에서는 혼인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간 파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짧은 결혼생활, 혼인비용 반환청구 가능

‘결혼생활이 짧은 경우 반환청구의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 변호사는 “보통 예식장 대관료 등 결혼식 비용, 가구나 전자제품 등 혼수품,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든 비용, 예단이나 예물, 예단비 등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혼여행비의 경우, 신혼여행 비용 전액이 단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혼인관계를 위하여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이므로 포함이 되며 심지어 명품가방도 반환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판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빠지게 된 데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혼인비용이나 예물,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A씨 사안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단기간(2개월)에 파탄의 이른 경우로서,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예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