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SBS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지난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한 부부의 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며 자신이 돌보던 생후 3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아이의 부모가 설치한 가정용 CCTV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CCTV에는 A씨가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아이의 몸을 여러 차례 마구 흔들거나, “자라”며 아이의 허벅지를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아이를 집어던지듯 눕히기도 한다.
심지어 A씨는 우는 아이의 발을 깨물기까지 한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퇴행성 관절염을 앓아 아이를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 빨리 재우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검사가 5년 구형했는데도 결국 8개월이 나왔다. 이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