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구매, 초등학교 입학연령은 예외.. '연 나이' 그대로 적용
'만 나이 통일법'은 각종 법령과 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나이 계산은 만 나이로 한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지 않는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다.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대표적이다.
28일 이후에도 2004년생(올해 연 19세)은 만 나이와 상관없이 술·담배를 살 수 있다.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할 땐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정의했다. '만' 아닌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는 얘기다.
병역법도 연나이 기준.. 19세 때 병역판정 검사
병역법 역시 연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의견조사를 진행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 나이 7세인 취학 의무 연령 역시 바뀌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보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도로명 주소와 옛 지번 주소가 함께 쓰이듯 아직은 어색한 만 나이가 일상에 완전히 뿌리내리기까지 오래 걸릴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같은반 학생끼리 "언니, 오빠, 누나, 동생.. 크게 신경 안써요"
유치원 교사 이모씨(26)는 "아이들도 형·동생 개념이 이미 있다"라며 "만 나이 개념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만 낳을 것 같아 아직까진 일부러 설명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모양(17)은 "반에서 친구들끼리 오늘부터 언니·누나라고 부르라고 장난은 친다"라면서도 "친한 친구가 갑자기 동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다들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다"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