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빨래 널던 여성 지켜본 50대 남성, 집까지 따라가더니...

2023.01.02 08:53  

[파이낸셜뉴스] 빨래 널던 여성을 지켜보다가 시선을 피해 주거지로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뒤따라간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양지 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53)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3시경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A씨는 1층 담벼락에서 이불 빨래를 널고 있는 B씨를 지켜보다가, B씨가 시선을 느껴 주거지로 들어가자 뒤따라갔다.

당시 대문이 닫혀있었음에도 강제로 열고 2층 B씨의 주거지까지 올라간 A씨는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을 피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 문을 두드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감을 느끼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질환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