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동이 아닌 다른 동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입주민의 항의 쪽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살면 무조건 자기 동 앞에만 주차해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는 동생이 겪은 일이라며 "자기 동 앞 주차 자리가 없어서 B동에 주차했는데 쪽지가 붙어 있었다"고 했다.
쪽지는 차량 보닛에 청테이프로 붙여져 있었다. 빨간색 글씨로 쓰인 쪽지에는 "B동에 주차하지 마세요. 여성분인데 주차해놓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 봤다"며 "B동 주민이 주차장에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주차하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주차 라인에 맞춰 주차한 점을 강조하면서 "구석에 주차했다. 블랙박스 돌려 보니 (주차한 지) 5분도 안 돼서 (쪽지를) 붙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주차 사진에서 주차선을 침범하거나 두 칸 주차한 모습이 아닌, 정상적으로 바르게 주차돼있었다.
A씨는 "주차 스티커도 있고, 1가구당 1대 주차 가능한데 (아는 동생도) 2대를 몰지 않는다"며 "지정 주차석도 아닌데 같은 입주민끼리…"라고 황당해했다.
이어 "도장면에 쪽지를 붙여서 차량에 스크래치도 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누리꾼들은 "무개념이다. 어디에 주차하건 무슨 상관이냐", "차량 재물손괴죄로 신고해라", "외부인도, 방문객도 아닌데 무슨 소릴 하는 거냐", "빈자리 먼저 주차하는 게 임자 아니냐. 무슨 권리로 그러냐", "아파트에 지정 주차가 어디 있다고 저러냐" 등의 댓글을 남겼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