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사진)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55사단 군악대에 소속된 병사 22명 대부분이 군악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인격 모독과 폭언, 폭행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해왔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군악대장 A 소령은 자신이 지닌 종교 신념에 따라 병사들을 '갈라치기'하고 학력과 외모 등을 기준으로 차별적인 언사를 해왔다"고 전했다.
예컨대, A 소령은 흡연자를 '흡파'라고 부르면서 비흡연자 병사들에게 흡연 병사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지시를 공개적으로 명령했다. 비흡연 병사가 흡연 병사와 어울리는 것이 적발되면 A 소령은 "군 생활을 길게 느끼게 해 주겠다"며 "같이 어울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고 병사들을 협박했다는게 군 인권센터의 주장이다. 또 학력 차별과 외모 차별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센터에 따르면 A 소령은 검정고시 출신의 병사가 쓴 글을 보며 "가방끈 짧은게 티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이달 초 한 병사가 부대 본부장에게 털어놓으며 알려졌다. 본부대장이 병사들의 피해 사실을 정리해 부대 윗선에 보고했지만 사단장은 군사경찰이 수사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 사건의 조사를 수사 대신 감찰로 지시했다.
군인권센터는 신고 후 군이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소장은 "군악대장과 피해 병사들을 같은 곳에 근무시키는 등 육군이 사건해결의 가장 첫 단계인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았다"며 "때문에 군악대장이 자신에 대한 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악대장이 신고한 병사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병사들이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의 후속조치를 민관 합동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이날 오후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