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임신으로 붙잡고싶었다"... 사랑에 눈 멀어 선을 넘은 女 자백에 男은...

2022.05.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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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온라인에서 만난 남성과 사랑에 빠진 여성이 그를 붙잡기 위해 콘돔에 구멍을 뚫었다가 처벌받았다.

지난 5일 독일 공영 뉴스매체 도이치벨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서부 빌레펠트 지방 법원은 콘돔을 고의로 훼손한 A씨(39·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초 온라인상에서 남성 B씨(42)를 알게 됐다.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 파트너로 지내며 우정을 쌓아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A씨는 B씨에게 우정 이상의 감정을 느꼈고 이내 사랑에 빠졌다. B씨에게 더 많은 것을 원했던 A씨는 임신으로 그를 붙잡기 위해 콘돔에 구멍을 뚫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실패했다.

이후 A씨는 "임신한 것 같다"고 거짓으로 알리면서 콘돔에 구멍 낸 사실을 자백했다. 그는 B씨가 마음을 열어 콘돔 없이 성관계할 줄 알고 기대했다. 하지만 B씨는 곧장 A씨를 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과 변호인들은 A씨가 실제로 임신하지 않은 점을 들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아스트리드 살레우스키 판사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이례적이라고 평했다.
이전에는 성관계 중 콘돔을 제거하는 이들이 대부분 남성이었으나, 이번에는 그 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판사는 "A씨의 행위는 스텔싱(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 등 피임 도구를 제거 또는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스텔싱은 상대방의 의지에 반해 이뤄지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을 받아들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