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동아일보는 검수완박 중재안의 법사위 통과 직후 서울대 로스쿨생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 게시판을 인용해 한 학생이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익명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 학생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꼼수' 등 법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었다.
글을 올린 학생은 "민주당이 소속 의원 민형배를 탈당시킨 후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앉혔다"며 "여야 동의를 얻지 못하는 법안은 충분한 숙의를 거치라고 만들어 둔 법안인데, 이럴 거면 국회법은 왜 만들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학생은 "입법자 스스로 법률을 형해화하고 민주주의를 농간하는 꼴이 우습다"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법안 내용을 두고는 "말 그대로 검사가 (사실상) 아무런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검사는 제2의 '박사방' 조주빈을 수사하다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발견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니, 피의자 한번 못 보고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자체를 발견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당 학생은 또 "억울한 피해자는 경찰이 피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더라도 담당 경찰관이 스스로 의견을 변경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며 "검찰 내 포렌식 전문가와 6600여 명의 검찰 수사관 등의 수사 역량이 증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학생은 "상급 종합병원이 문제가 많다고 동네 의원만 남기고 상급 종합병원을 폐지해버리는 격의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악법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의원 172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이 글을 남긴다. 민주당 172명의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라"고 했다. 글 말미에는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명단 전체가 첨부됐다.
일부 학생들은 "의견 남겨줘서 감사하다" "수사지휘권 부활이 필요하다" 등의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법조계와 학계 모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변호사협회는 28일부터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개최한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26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형사소송법학회는 수사 개시 검사의 공소제기 금지, 검찰 보완수사 조건으로 나온 동일성 원칙의 부당성을 집중 논의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