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동거남 엄마한테 6700여만 원을 사기 친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동거남의 어머니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총 6차례에 걸쳐 67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C씨를 만나 2019년 1월부터 동거하다가 C씨의 어머니 B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빚이 1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B씨에게 "학원을 운영하다가 빚을 졌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바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피해 금액을 2년 이상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말만 믿고 돈을 빌려준 데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