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님이 던진 호떡에 화상 입은 주인 "피의자가.."

가해자는 죗값 받으세요

2021.09.13 07:27  

[파이낸셜뉴스] 피해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은 가해자의 '사과'이다. 그게 언론 플레이에만 그치면 피해자의 상처는 더 깊어진다. 펄펄 끓는 기름에 호떡을 집어 던진 손님 때문에 화상을 입은 가게 주인이 가해자에게 어떤 사과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대구 호떡집 주인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최근 발생한 호떡 갑질 사건의 당사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병원 안에 있으니 면회도 안 되고 외출도 안 되고 병동이 다 깜깜한데 잠은 안 오고 생각할수록 황당하고 화도 난다"며 "왜 나인지 억울하기도 하다. 그렇다"고 현재 심정을 전했다.

이어 "인공 피부 붙이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월요일에 하기로 결정됐다"며 "수술 후 치료와 관리 얘기도 한참 설명하시던데 일단 수술부터 받고 생각하려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기사를 보고 있자니 피의자가 고의가 아니라고 했고 미안함을 전했다던데, 담당 형사님은 피의자를 만난 적 없으시고 저는 미안함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 그 미안함은 누구한테 전했을까요?"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5일 호떡 가게를 방문한 한 남성 손님은 개당 1500원짜리 호떡 2개를 주문한 뒤 일행과 나눠 먹을 거라면서 "호떡을 잘라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가게 주인은 영업 방침상 잘라주지 않는다고 거절했고 손님은 이에 화가나 욕을 하며 들고 있던 호떡을 기름이 끓고 있는 철판에 던졌다.

이로 인해 기름통 앞에 서 있던 가게 주인은 오른쪽 팔과 상체, 목 부분 등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한편 대구 강북경찰서는 호떡 가게 주인에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에 "호떡을 기름통에 던지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너무 화가 나 홧김에 호떡을 던졌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호떡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해 단순 상해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매체에서는 A씨가 "주인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