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심신미약으로 인한 망상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A씨(26)의 존속살해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은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2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은 지나치게 가벼운 양형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부착명령 20년을 내려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관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부모님의 참사랑을 오해한 대역죄인이다. 나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어머니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큰 죄를 짓고 나서야 나한테 정신병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에 나에게 정신병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고 울먹였다.
이어 “그러나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낮 12시10분쯤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과일을 깎기 위해 칼을 들고 있던 어머니 B씨(50대)가 자신을 해칠 것 같다고 생각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20일 열린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