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형부와 호텔 갔지만 잠만 잤다" 불륜 여배우, 법정갔더니..

결국 졌다.

2021.08.04 15:15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의사 형부와 불륜을 저질러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연배우 A씨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다.

3일 스포츠경향은 사촌 언니 B씨의 의사 남편인 형부 C씨와 불륜을 저지른 A씨가 B씨에게 상간녀 위자료로 거액을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스포츠경향은 재연배우 A씨가 이종사촌 형부인 의사 C씨와 몰래 살림을 차리려 했다는 보도를 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후 덜미를 잡힌 A씨는 사촌 언니의 가정을 파탄내고 형부인 C씨와 새살림을 차리려던 계획을 1년 반 동안 숨겨왔다.

사건의 발단은 사촌 언니인 B씨가 재연배우로 수입이 일정치 않았던 A씨를 안타깝게 여겨 2018년 9월 강원도에서 개원한 남편 C씨의 병원에서 접수 및 수납업무를 도울 것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A씨와 C씨는 불륜 사이로 발전했고 동거 시도, 거액 쇼핑, 잦은 외박 등 행위를 벌이다 B씨에게 발각됐다.

이후 다른 가족들까지 이들의 불륜 행각을 알게 됐지만 두 사람의 불륜은 계속됐고 B씨는 사촌동생인 A씨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당시 B씨는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사촌 여동생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라며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법정 다툼에서 "(형부와) 호텔에 간 것은 맞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갖지 않았다"며 "함께 오피스텔에서 밤을 보냈지만 막걸리와 파전을 먹다 잠들었다"라고 주장하며 불륜 의혹을 부인한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반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로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지급한 위자료는 3000만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KBS Joy '연애의 참견 3'에 출연했던 재연 배우로 극중 상간녀 등의 역할로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