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가족들과 해외 여행을 갔다가 9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때리고 폭언을 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8일 해외여행을 갔다가 숙소 객실에서 남편인 B씨(40)가 비싼 망고 아이스크림을 많이 샀다는 이유로 철제 옷걸이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화장실 앞 전등을 바닥에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어머니(67)와 B씨의 친형인 시숙(44)이 말리자, "미친X, 거지네, 니들이 뭔데 참견이냐"고 폭언을 한 뒤,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밀치고, 시숙에게는 유리잔을 들고 팔을 휘둘러 오른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들인 C군(9)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하면서 아동학대죄가 추가돼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태양이 좋지 않고 성인인 피해자들의 신체는 물론 피해 아동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 또한 크다고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했을 뿐,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돼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