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호프집에서 무전취식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북경찰서는 20일 강북구의 호프집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59)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만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이 없다"고 버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돈을 내라고 했지만 A씨는 끝내 내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음식값 지불 의사가 없으면서 음식을 먹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판단하에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호프집 사장 B씨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이 제한돼 운영하기 어렵다고 경찰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수십 차례 무전취식 전력이 있는 점, 주거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