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 수가 절반이 넘어간다. 숙직근무 배제는 차별이다."
"여성공무원 휴식공간이 없고, 야간에 돌발상황 대처가 어렵다."
여성공무원을 밤샘 숙직 근무에 투입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남성공무원만 숙직 근무에 투입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남성만 숙직..차별행위 시정해야
14일 관가에 따르면 작년 11월 대구시 남성공무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남자가 숙직을 전담토록 한 것은 양성평등을 위배하는 차별행위라는 주장이다.
대구시는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밤을 새우는 숙직에 남성공무원만 투입한다.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은 여성공무원이 투입된다.
해당 공무원은 진정서에 "당직 명령 시 여성공무원은 일직, 남성공무원은 숙직만 전담하도록 해 대구시청 본관 당직 근무에는 여성공무원은 7~8개월, 남성공무원은 1.5~2개월 만에 당직을 하게 된다"며 "근무주기가 4~5배에 달하는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성별로 인한 근무차별을 해소하고자 차별행위 시정을 진정한다"고 적었다.
이어 "대구시는 청사가 열악해 여성공무원 휴식공간이 없고 야간에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가인권위는 해당 진정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6급 이하 여성공무원 47.6%
여성공무원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런 불만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에는 남성 공무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성을 제외해도 숙직 운영에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여성 공무원 비율이 늘어나면서 잦은 숙직으로 인한 남성 공무원들의 피로 누적과 업무 지장 문제가 가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 33만7084명 중 여성공무원 수는 13만2563명로 39.3%에 달했다. 6급 이하로 내려가면 여성 비율을 더 늘어난다. 6급 이하 일반직 24만2771명 중 여성공무원 수는 11만5645명으로 47.6%다. 숙직 근무는 주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투입된다.
이 때문에 여성공무원 숙직을 도입한 지자체도 늘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 12월 시청 여성공무원 숙직 근무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경기도 안산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도 여성공무원 숙직 제도를 도입했다.
밤을 새우는 숙직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한편 대구시는 인권위에 진정서가 제출에 따라 올 상반기 '당직근무 남·여 통합제' 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성공무원의 숙직 참여에 대해 남성 80%, 여성 74%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