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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유승준 6번째 영상엔…"트럼프 위해 기도"

절레절레

2021.01.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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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기피 문제로 국내 입국이 불허되고 있는 재미동포 가수 스티브 승준 유씨(45·한국명 유승준)가 그간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해명하겠다면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4개 영상을 재가공해 공개했다.

유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에 '유승준 팩트체크 요약정리'라는 시리즈 영상 4개를 올렸다. 지난달 19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한 데 반발, '지금 장난하는가.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라는 제목의 39분14초 분량 영상을 올린 뒤 6개째 관련 영상이다.

유씨는 앞선 영상을 재편집해 올리면서 "이슈의 본질을 (영상을 통해) 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도를 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 리더 국가인 미국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임기 안에 지혜롭고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쉽지 않겠지만 정의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씨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배신을 했다면서 "유다처럼 그냥 끝내버린다면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 상·하원 회의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확정을 위한 의회 인증절차를 마무리한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앞서 유씨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간주돼, 법의 공정한 심판이나 적법 절차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해 한 개인의 입국을 19년이 다 돼가도록 금지했다. 이 처사가 과연 공정하고 또 정의로운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자신의 미국국적 획득이나 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게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당시 병역법 제86조(도망, 신체손상 등)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며 "2002년 한 시민단체가 병역법 위반으로 유승준을 처벌해달라고 원했는데 법원에선 '혐의없음'으로 나왔다"고 항변했다.

다만 유씨는 우리나라 병역법이 미국인인 자신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다.

그는 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사람(대한민국 국적)이 되는 게 본질이 아니며, '한국에 들어가는 길이 오직 한국사람이 돼서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미국 내) 세금면탈을 위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가 내려놓고, 왜 외교부와 병무청 뒤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찌질한 구경꾼처럼 행동하나"라고 비난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아드님 일 때문에 불편하냐"며 군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됐던 추 장관 아들을 겨냥한 발언도 덧붙였다.

유씨는 "출입국관리법상 한국의 공공안전, 안보에 위협되는 외국인은 입국금지인데, 내가 빨갱이 간첩, 김정은(북한 국방위원장), 김여정(조선노동당 제1부부장)과 같은 사람이냐"면서 "대한민국 사기 떨어뜨리는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나 추 장관 아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이니 추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유씨는 최초 영상에서도 "국민들의 분노를 한 연예인에게 뒤집어씌워서 시선돌리기를 한다"라고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이른바 '유승준 방지 5법'은 국적법,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가리키며,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국적 회복 및 입국과 비자 발급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씨 영상 공개 이후 김 의원은 "병역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유씨가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