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8살 친딸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수시로 학대·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피해아동인 친딸 B양이 8살이었던 지난 2014년부터 동생을 돌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발로 얼굴을 차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 수시로 학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거나, 주먹과 빗자루 등으로 B양의 온몸을 마구 때리기도 했고, “차라리 죽어라”라는 등 폭언을 하며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 같은 학대는 B양이 중학생이 되고나서도 계속됐으며, 이를 견디지 못한 B양은 자해를 하고 가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B양이 다니던 학교 측이 신고해 2015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었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 년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친딸을 마구 폭행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하는 등 정서적으로도 학대했다”며 “11시간 동안 가둔 채 음식을 주지 않기도 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B양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B양의 남동생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