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인을 집단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20대들이 최고 징역 6개월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장명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4)에게 징역 4개월, C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올 3월19일 오전 2시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던 D씨(23)를 주먹과 발로 집단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D씨가 A씨의 지인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누구야"라고 묻는 것을 자신을 욕하는 것으로 착각해 D씨를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각각 다른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B와 C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