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16년 전 수상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반납하고 상금 3억원을 반환하라'고 뒤늦게 통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최고 영예의 상으로 일컬어진다. 진작에 정리됐어야할 이 일은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화근이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 안됐다니…까맣게 몰랐던 과기정통부
이번 일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황 전 교수는 미국의 유명 과학 전문 주간지인 '사이언스지'에 인간 체세포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황 전 교수는 그해 4월21일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상장을 받고 상금 3억원도 거머쥔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5년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논문 조작 및 연구에 사용된 난자 채취를 둘러싼 비윤리적 문제 등으로 몰락하게 된다.
희대의 스캔들을 일으킨 황 전 교수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과학계 의견(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종합심사위원회)을 수렴해 2006년 최고과학기술인상을 포함해 '가짜 공적'으로 받은 포상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에 같은 해 5월1일 줄기세포주 관련한 정부 포상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행안부는 이에 줄기세포주와 관련해 수여된 '세계최초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주 확립 유공' 포상(황우석 외 10명)을 법령에 근거, 그해 7월 모두 취소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정리되는 듯했지만 여기서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일이 발생한다. 최고과학기술인상이 법적근거 미비로 취소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던 것. 올해 7월 행안부에서 낸 설명자료에 따르면 당시 상훈법상 취소제도를 정부표창(시상)으로까지 확대·적용하기 위한 근거가 없었다. 황 전 교수에게 수여된 최고과학기술인상은 2016년 11월22일 정부표창규정 개정(정부표창 취소에 관한 근거 신설·법 개정 이전까지 소급 가능)이 되면서야 취소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황 전 교수의 최고과학기술인상이 2006년 취소되지 않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황 전 교수의 상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를 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올해 7월17일 "2006년 시상을 취소했다"고 답변했다가 7월23일 "시상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이에 따라 황 전 교수의 수상 내역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내용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던 셈이다.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과학기술포상정보서비스에 황 전 교수의 이름을 넣어보면 황 전 교수는 최고과학기술인상 등 다른 상 수상 이력은 없이 1999년 수상한 이달의 과학기술자상(한국연구재단·체세포 핵이식 기법에 의한 고능력 젖소 복제 생산)만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2006년 최고과학기술인상이 취소된 것으로 인식하고 목록에 넣지 않은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에 대해선 "논란이 된 공적과는 무관해 취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행안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서는 그 내용이 다르다. 이 홈페이지에서 황 전 교수의 이름을 검색해보면 그는 최고과학기술인상을 비롯해 2000년 홍조근정훈장, 2001년 대통령상(세종문화상 과학기술부문)을 수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과기정통부가 황 전 교수에게 16년 만에 '수상한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을 반납 및 반환하라'고 한 사건의 전말이다.
◇"독촉장 발송 후에도 반납 없을 시 법적대응"
3일 현재까지 과기정통부는 황 전 교수가 보내온 '정부시상 취소 결정에 따른 상장 및 시상금 반환 요청에 대하여'라는 의견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7월 말 사안을 인지한 뒤 11월18일 관보를 통해 황 전 교수의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을 취소하는 한편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황 전 교수가 상장과 상금을 11월30일까지 반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상장과 상금의 반납은 기한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황 전 교수는 대신 의견서를 통해 '서훈 취소 결정 사유가 부당하지만 상장은 반납하겠다. 다만 상금은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04년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팀이 수립한 줄기세포주는 통칭 NT-1 줄기세포주가 유일하다"며 "시상은 위 줄기세포주를 수립한 기술이 공적으로 인정돼 시상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유에 대해 "2004년 수상 당시 국가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통해 국가에 반납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과기정통부는 황 전 교수의 의견서 검토 결과, 여전히 반납 의무가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게 되면 7일 이내로 황 전 교수에게 독촉장을 보내게 되고 독촉장 발송 후 15일 이내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황 전 교수에게 입장을 듣고자 전화와 문자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황 전 교수는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머무르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