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법원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이 "할 일을 한 것뿐"이란 소회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며 2018년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팀장을 맡았던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59·24기)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소회는 딱히 없다. 공직자로서 할 일을 다 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한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했던 문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좌천성 인사에 검찰을 떠났다.
문 전 지검장은 당시 '검언유착' 수사를 두고 "사법참사"라 비판하며 추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한 검사장도 "저뿐만 아니라 수사팀이 다 검사로서 할 일을 한 것"이라며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 검사장은 채널A 강요미수 사건 관련해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