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회사가 재택근무 중에 마우스를 얼마간 놔두면 저절로 업무망 접속을 끊어지게 해놨습니다. 근무지 이탈을 막겠다는 건데….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재택근무가 빠르게 퍼지는 중이다.
그러나 노사 모두가 재택근무는 생소한지라, 근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헤매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성공적인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길잡이로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지난 16일 펴냈다.
매뉴얼에 따르면 회사가 근무지 이탈을 막기 위해 지나치게 짧은 단위로 근태 관리를 시행하는 것은 그저 직원만 아니라 회사 전체에도 손해인 일이다.
이에 따라 매뉴얼은 기업에 과도하게 엄격한 근태 관리를 지양할 것을 권고했다.
대신 근로자는 '답답함' 등의 사유로 사용자와 따로 약속해 두지 않은 카페 등지를 마음대로 가지 않아야 한다.
이 매뉴얼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사 모두 낯선 재택근무에 대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안내서로서, 재택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매뉴얼에 기초해 재택근무 궁금증을 풀어본 일문일답이다. 매뉴얼 상세본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orklife.kr) 속 재택근무 온라인 상담소에서 볼 수 있다.
- 회사가 근무지 이탈을 막기 위해 일정 시간 단위로 컴퓨터 마우스를 흔들지 않으면 업무망 접속을 끊어지게 합니다. 이게 정당한 건가요?
▶사용자가 지나치게 짧은 시간 단위로 엄격하게 근태 관리의 기준을 정해 시행하면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해 건강에 해로운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재택 효율성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재택이 가능한 사무직이라 해도, 컴퓨터를 쓰지 않는 업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업무망 접속이 끊어진 것만을 이유로 징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회사는 재택근무자의 근태관리 및 보안목적에 비례하는 적정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그런데, 근처 카페에서 일해도 되나요?
▶사용자 승인을 받았다면 괜찮습니다. 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상 재택근무 가능 장소로 '집 밖의 장소'를 추가했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로 근무지를 바꾸는 것은 복무규정을 어길 소지가 있습니다. 만일 근무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관리자 승인 등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재택근무라면 근무지를 집처럼 사적인 공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일반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다중이용시설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 재택근무 때 업무가 아닌 다른 활동을 해도 되나요?
▶근무시간 중 사용자 승인을 받지 않거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지를 임의로 벗어나거나 개인업무, 취미, 다른 영리활동 등의 사적 용무를 보는 것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취미 정도가 아니라, 아픈 가족이나 유아를 이따금 돌보는 행위, 자택 방문자 확인, 집 전화받기, 혹서기 샤워와 같이 업무에 지장 없는 선에서 하는 일정 행동은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성질상 근로시간과 일상생활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는 재택근무 특성에서 기인하는 사회통념 상 최소한의 활동은 양해해야 할 것입니다.
- 재택근무 관리에 있어서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직원에 대한 관리마저 눈치를 봐야 하나요?
▶재택근무는 설계에서부터 실행·운영까지,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사안입니다.
재택근무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일하는 방식의 전 세계적인 '새 기준'(new normal·뉴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재택근무를 잘 정착시키는 것은 단순히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재택근무가 생산성을 낮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를 실제로 도입해 본 여러 기업에서는 직무만족뿐 아니라 업무효율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솔직하고 정직하게 예상해야만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노사가 상생하려면 재택근무로 얻어지는 장점을 함께 생각해보고, 양쪽 모두에 도움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재택근무 장애요인에 대한 거부감이 큰 조직원을 대상으로 어떻게 공감대를 넓혀 나갈지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만 서로의 관점에서 재택근무를 도입한 목적을 또렷이 이해하고, 운영 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재택근무의 진정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으로 재택근무자를 위치 추적해도 되나요?
▶위치 추적은 본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회사가 재택 근무자라고 식비를 주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차별 아닌가요?
▶만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식비·교통비 등을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 또는 고정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면, 재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현물로만 제공한다면 재택근무자에게까지 이에 해당하는 금품을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이 경우에도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영수증 증빙 시 일정 금액을 주는 제도가 있는 경우, 재택근무자가 일반 식당에서 식사 후 영수증 청구 시 통상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 정규직은 재택, 비정규직은 출근을 시킵니다. 차별인가요?
▶업무 내용과 작업 특성,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게는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비정규직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