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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난 母, 연금이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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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12:29  
합의서© 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생모가 그 동안 두 딸을 홀로 키워왔던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맡은 강신무 변호사는 2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숨진 소방관의 생모가 최근 항고를 포기하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해왔다. 이에 최근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판사 홍승모)은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 A씨가 생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지급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합의서에 따르면 B씨는 1심 판결대로 A씨에게 7700만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4000만원은 일시불로, 나머지 금액은 2025년까지 매달 61만7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강신무 변호사는 “생모인 B씨가 악화된 여론과 주위의 시선으로 인해 항고를 포기한 것 같다”면서 “아마 서둘러 이 사건을 일단락져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A씨와 사망한 소방관의 친언니도 이번 합의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면서 “애초부터 의뢰인들에게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았다. 생모에 대한 분노로 촉발된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서 작성으로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던 이번 사건도 일단락 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응급 구조대원으로 근무하던 A씨의 둘째 딸(당시 32세)은 지난해 1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구조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5년간 앓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그해 11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순직이 인정된다”며 A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B씨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B씨가 받은 유족급여 등은 A씨가 수령한 금액과 비슷한 약 8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때까지 매달 유족연금 91만원도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 부녀는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B씨는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딸의 장례식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리고 A씨는 지난 1월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B씨를 상대로 양육비 1억89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1심 재판부는 “생모인 B씨는 이혼할 무렵인 1988년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B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