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감염이 수도권, 그중 유흥업소와 노래방 등을 중심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인천 등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꼽히는 유흥업소, 코인(동전)노래방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지만 노래방으로의 풍선효과 혹은 불법 영업으로 인한 감염까지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건당국은 지난 2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전국 8개 고위험군 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자제 권고 조처를 했다.
고위험시설은 총 8개로 Δ헌팅포차 Δ감성주점 Δ유흥주점 Δ콜라텍 Δ단란주점 Δ노래연습장 Δ실내 스탠딩 공연장 Δ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 집단운동 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소독과 사람간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방문자 명단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수칙 위반 시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유흥업소가 막히자 노래방으로 가는 '풍선효과',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부르는 '불법 영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4월 유흥업소가 코로나19 확산의 뇌관으로 떠오르자 각 시도 지자체는 유흥업소에 집합금지를 명령해 사실상 폐쇄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노래방과 가라오케 등이 대상에서 빠지면서 '풍선효과'가 나왔다.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업소 종사자들이 노래방, 가라오케에서 도우미 등으로 일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들 대부분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어 정확한 명단 파악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서울 노원구의 한 노래방 주인 A씨(52)는 "도우미들은 여전히 대기하고 있다. 이태원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문제가 되자 강남 주점에서 일하던 아가씨들이 노원, 수유, 구리, 남양주 등지로 터를 옮긴 상황"이라며 "여성종업원 대부분이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바로 출근이 가능한 곳을 찾아 돌고 있다"고 귀띔했다.
더욱이 문제는 이들 종업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노래방 도우미는 노래방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고용자 측에서 관리한다"며 "우리도 불안한 게 사실이지만, 원하는 손님들이 많아 거부하기 힘들다. 가뜩이나 어려운 수입에도 영향이 있다"고 했다.
여성종업원을 부르고, 주류를 파는 이들 노래방은 애초부터 불법이다. 하지만 이미 지역 사회에 만연해 있다. 코로나19에도 '올 사람들은 온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최근 '도우미가 들어간다'는 신고도 늘고 있다. 인천에선 도우미 의심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는데, 알고보니 문을 걸어 잠근 채 술을 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웃지 못할 사연도 있었다.
빠져나갈 구멍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홀복'(노출된 원피스)을 입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일을 하고 있다. 불시 단속에 대비해 곧바로 일행이라고 하는 식"이라고 전했다.
노래방이 코로나19 연쇄감염의 경로로 떠오르자 정부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오는 10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안한 게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도우미들은 QR코드 도입과는 관계없을 것"이라며 "개인 정보를 애초에 노출하지도, 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