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안줘, 왜 덜 줘", 재난기본소득 불만이 시작됐다

10만원은 기본, 5만원은 생색내기?

2020.04.01 10:05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1개 지자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동참하고 나서면서 미지급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불만과 지급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에서는 지급 규모를 두고 '더 많이' 주는 지자체와 비교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형평성과 차별성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하루에만 성남·용인·양주·광주·연천·안성·시흥·평택·포천 등 무려 9개 달하는 시·군이 한꺼번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뒤늣게 결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광명·이천·여주·김포·양평·군포·의왕·안양·화성·과천·의정부·파주 등 12개 시·군과 더불어 21곳으로 늘어났다.

■ 수원·오산 등 9곳 미결정 '지급 요구 잇따라'
경기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보편화 되면서, 이제 불만의 화살이 아직까지 지원을 결정하지 못한 시·군의 단체장들에게 향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지 못한 지자체는 남양주·구리·가평·오산·동두천·하남·부천·안산·수원 등 9곳이다.

여기에 고양시가 경기지역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선별 지원 방식으로 소득 하위 80%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기극복지원금만 지급한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시민들은 '다른 지자체는 지급하는 데, 왜 우리는 안 주냐', '얼마나 줄거냐' 등의 궁금증을 넘어 불만까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수원시는 왜 재난지원금 안주시나요?' 등의 민원이 홈페이지 열린시장실을 통해 잇따라 올라오고 있으며, 수백명의 시민이 여기에 공감하고 있다.

오산시 역시 공식 SNS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지급액 등을 묻는 질문이 잇따르는 등 재난기본소득 미지급 시·군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불만과 지급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저마다 단순 요구에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된 사연이나 매출이 줄어들어 힘든 사연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지원대책 마련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천시에서는 장덕천 시장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가 시민들이 반발로 사과하는 사태까지 빚어지는 등 시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10만원은 기본, 5만원은 생색내기 "많을수록 좋아"
그런가 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시·군에서는 이웃지자체와 지급액을 비교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결정한 21곳 지자체들의 지원 규모가 5만~40만원까지 차이가 나면서, 덜 받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피해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대다수의 지자체가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군포·광명·안양·광주·의정부 등은 5만원, 이천시 15만원, 화성시 20만원, 안성시 25만원, 포천 40만원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10만원을 평균 기준으로, 이보다 적게 주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10만원 이상을 받는 시민들까지 전국 최고 지급액을 기록한 포천시의 사례를 보며,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 하고 있다.

오산시의 한 시민은 "바로 옆 화성시는 고통분담을 위해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오산시는 지원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재난기보소득 지급액 차이를 지자체장의 능력으로 평가하거나, 일부 정치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꼭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정책에 발맞춰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