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개월간 13차례 총 5642만원 타낸 40대 남녀의 정체

급차선 변경하던 상대 차량을 자신들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2020.01.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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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 B씨(44·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7년 1월 경남 양산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급차선 변경을 하던 상대 차량을 자신들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들은 치료비와 자동차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534만원을 받는 등 9개월간 13차례의 보험 사기로 총 5642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많은 보험 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