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대검 중간간부를 대상으로 인사 의견을 취합한 결과, 전원 "부서 이동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얻었다. 윤 총장은 이들을 중간간부 인사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중간간부는 차장·부장검사에 해당하는 과장과 기획관들이다. 이들은 잦은 보직 이동으로 인해 업무 및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되면,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이다.
법무부가 윤 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윤 총장의 의견은 듣지 않아 '검찰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인사에서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대검찰청 주요 간부들은 사실상 모두 '좌천성' 전보가 이뤄졌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사 임명과 보직을 결정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제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추 장관은 대검이 "인사안을 주면 의견을 내겠다"고 하자 이 과정을 생략했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차장·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중간간부 인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내놓은 직제개편안을 고려할 때 중간간부 인사에서 주요 사건 수사팀 상당수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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