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어초밥을 시킨 고객이 초밥에서 연어만 절반 이상 빼먹고 환불을 요청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쓴 A씨는 “와이프가 육회와 연어를 파는 개인음식점을 하는데 저녁시간에 연어초밥 24피스 주문이 들어와 30분 만에 배달완료 해드리고 정확히 20분 뒤에 환불요청이 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환불 이유는 "밥이 떡져있어서 못먹겠다"였다며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수거 후 환불해드렸는데 수거한 음식이 사진처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어는 24피스 중 9피스만 돌아왔다”며 “정말 속상하고 허탈하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을 흘렸다”고 토로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수거한 연어초밥은 총 24피스 중 연어는 9피스, 밥은 14피스가 남아 있다. 주문자가 연어는 15피스, 밥은 10피스나 먹고 환불을 요청한 셈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진짜 거지 아닌가", "반 이상 먹고 환불 요청? 환불 안해 줘도 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먹은 부분을 제외한 부분 환불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한 이도 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배민(배달의민족)에서 환불 요청이 들어온 거는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