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이 있지만 남이 세운 '사무장병원'에 주말마다 찾아가 무료 임플란트 시술을 한 치과의사의 면허정지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치과의사 이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 자격정치 처분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7월부터 경북 포항시에서 A 치과의원을 운영 중인 치과의사다.
2014년 1월 사무장병원장 전모씨는 이씨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원하는 예약환자가 있을 때 매주 일요일에 병원에 와서 시술을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씨는 이를 수락했고, 2014년 1월부터 3개월가량 7명의 환자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무보수로 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씨는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6월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께 이씨의 치과의사 면허를 3달간 정지시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이씨는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임플란트 등 수술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의료행위를 한 것이며,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며 "의료면허 정지는 너무나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스스로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될 때 의료의 질 저하, 적정진료에 대한 환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며 "이는 의료질서 문란과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험을 야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플란트 시술을 가르쳐 주기 위했다는 사유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개설한 의료기관 외 진료가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씨는 여러 환자들게 지속해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7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씨의 의료행위로 사무장인 전씨의 의료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이씨 개인에 대한 불이익보다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