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편집자주= “다들 하는 일이잖아요” “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요”…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살아가며 불법을 마주합니다. 악법도 법일까요? ‘무법자들’은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불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현재(가명)씨는 우편함에 꽂혀있던 지로용지를 발견했다. 어디서 보낸 통지서인지 한참 들여다보던 현재씨는 통지서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힌 ‘대한적십자사’ 글씨를 확인했다. 현재씨는 “적십자사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금을 유도하기 위해 적십자사 마크를 작게 넣은 것 같다. 예전에는 큼지막한 빨간 적십자 마크가 새겨져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전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00년부터 모금 방식으로 지로 제도를 채택한 뒤 각 세대에 지로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다만 대한적십자사의 지로통지서의 형식이 일반 세금 납부 통지서와 유사하다보니 ‘의무 납부’가 아니냐는 오해도 양산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의 회비는 의무 납부가 아닌 자율 적인 모금을 기조로 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로를 통해 모금을 진행하는 이유로 “수납 방식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회비 뿐만 아니라 안내문으로서의 역할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 적십자사 회비는 ‘국내 최대 자율적 모금운동’.. 의무 납부 아니다
적십자사는 국내 법 조항에 의거해 각 세대별로 회비 모금 지로통지서를 송부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운영과 회원 모집, 회비 모금 등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회비 모금 및 기부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만 자료를 취득하며 최소한의 정보를 이용한 후 파기하는 등 개인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적십자사는 법정기부금 단체로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의 100% 한도(납부금액의 15%, 1000만원 초과분 30%), 법인 소득의 50%까지 전액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 지로통지서, 적십자사 비리 등에 시민들 모금 꺼리기도.. 전화 통해 발송 막을 수 있어
일부 시민들은 적십자사의 모금 방식에 불쾌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이를 의무 납부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자율적 모금이라는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현재씨는 "각 세대로 보내면 분명 세금인줄 알고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자율'이라는 단어가 함부로 쓰이니 학교에서도 자율학습이라며 강제로 공부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대한적십자사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연이어 보도되는 적십자사 입직원들의 비위 사건들 때문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적십자사 임직원들이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총 197건에 달했다.
일부 임직원은 봉사활동 지원금 1억2200여만원을 빼돌렸다. 병원수익금 편취, 법인카드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의 사례도 파악됐다.
만일 더 이상 지로용지 발송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로용지 하단에 적힌 적십자사 콜센터에 전화해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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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