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 예비군은 8시간, 일반 예비군은 2박 3일.. 재검토해야"

인권위,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보류대상자 관련 재검토도 권고

2019.12.02 14:15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의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에 대한 재검토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방부 장관에게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르면 대학생 등은 재학 증명서 등을 제출할 경우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자로 분류된다. 다만 졸업유예(연기)자, 수료자, 유급자 등은 보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정을 제기한 이들은 “일반 예비군(1~4년차)은 2박 3일 입영 훈련을 받지만 대학생은 8시간 기본 훈련만 받는다. 이는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가 출석의 필요성을 전제로 한 학습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특정한 최종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의 학생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가 ‘국가경쟁력 발휘에 필요한 중요한 인적자원 확보’ 목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학생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 운영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진정인들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사회지도층’으로 분류돼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으로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사회지도층을 우대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있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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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