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페서 종이컵 금지? 점심시간대 컵 순환 어려운데..

서울지역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손님 몰리면 다회용컵 부족으로 일회용컵 제공 불가피

2019.12.02 11:10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후년부터 커피전문점 매장 안 종이컵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관련 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시행 전 업체들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이후 사흘에 걸쳐 점심시간대 서울 여의도·홍대 일대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를 둘러본 결과 대다수 매장이 종이컵은 물론 플라스틱 컵에 담아 일부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현장 직원은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매장 내 다회용잔(머그잔·유리잔)이 부족하다"며 "일회용컵을 쓰지 않으면 아예 순환이 안된다"고 해명했다.

현행 시행법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 업소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반면 종이컵은 일회용품이지만, 아직 규제 대상은 아니다.

이 때문에 당초 일회용품을 줄이는 정책에 실효성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플라스틱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에 오히려 또 다른 일회용품인 종이컵 사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2일 2021년부터 커피숍 내 종이컵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먹다 남은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때도 무상 제공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2022년부터는 일회용 컵은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관련 프랜차이즈 업계는 환경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환영하지만, 시행에 앞서 현장 실정을 고려하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후년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봐야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플라스틱컵 사용 규제도 업체 스스로 초반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발표 이전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시간대별 예외 사항을 두는 등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벌써부터 "일회용컵 값을 받는다는 것이 결국 커피값 인상이랑 뭐가 다르겠나" "'일회용품 금지'가 능사가 아니다. 돈 주고 다 쓰게 될 것. 친환경 용기로 교체하는 게 옳은 방향"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여의도 직장인 김씨(49)도 "환경보호 차원엔 공감하지만, 매번 텀블러를 갖고 다닐 수도 없고 번거롭겠다"며 "일회용컵을 카페로 다시 들고 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컵 보증금제' 도입 방안을 놓고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회용컵에 자사 로고가 찍힌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와 달리 소규모 카페는 다른 컵과 구별할 수 없어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 손 쓸 방법이 없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있다.
해당 게시글은 29일 기준 407명 동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업계와 간담회 형식으로 사전 논의를 진행했으며, 아직 시행 전이라 세부 사항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컵보증금제에 대해 "궁극적으로 일회용컵 사용 금지가 목적"이라며 "각 가게가 아닌 법인 형태의 보증금관리센터를 세워 통합 수거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