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나 식품을 소개하고 이를 홈쇼핑과 연계하는 '쇼닥터(show doctor)'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유튜버로 활동하는 현직 한의사가 나와 '쇼닥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쇼닥터란 방송에 출연해 검증되지 않았거나 허위·과장된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방송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의사나 한의사 등 의료인을 가리킨다.
한의사 겸 유튜버인 김재석씨는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쇼닥터는 의사이기 전에 사업가"라며 "본인의 인지도를 높여 건강기능식품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에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십년 전부터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에서 쇼닥터를 제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큰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면서 징계하지 않았다"며 "의사 면허에 아무 지장이 없으니 쇼닥터가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당국의 조치를 촉구했다.
쇼닥터와 방송국이 홈쇼핑 등과 연계해 특정 제품을 판매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실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자체 조사한 결과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제품 등이 동시간대 홈쇼핑에서 판매된 경우가 39건 집계됐다.
김씨는 "저도 (방송에) 출연해 달라고 요청받은 적이 있는데 자극적인 내용이나 '꿀팁', 특정 물질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런 지적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당국의 미흡한 조치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당국과의 합동 모니터링이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 전이라도 전문단체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위해성을 확인한다면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방통위와 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홈쇼핑)에 출연해 심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188건으로 전문편성채널이 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상파 23건, 홈쇼핑 19건 순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2015년 맥주 광고 24건을 방통위에 심의 제재 요청한 일을 끝으로 심의요청을 한 사례가 없는 상태다.
#건강 #건강식품 #홈쇼핑 #의사 #한의사 #쇼닥터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