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자리서 일당 배분 문제로 다투다 동료 찌른 男

홧김에 그랬다고.. 다행히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 없어

2019.08.08 14:17  
© News1 DB

(용인=뉴스1) 박대준 기자 =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48)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50분께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B씨(63)의 집에서 B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건설현장 노동자들로 사건 당시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일당 배분 등에 관해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이 벌어져 A씨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