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면대에 머리 집어넣고.. 끝내 숨지게 한 잔인한 10대들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손상'.. 저장된 사진 봤더니..

2019.07.09 13:31  
지난 6월19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A군(18)등 10대 4명이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10대들은 지난 9일 오전 1시30분쯤 친구 B군(19)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6.19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친구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이 원룸에서 또래를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군(18) 등 10대 4명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군 등 10대들은 지난 6월 9일 오전 1시30분쯤 친구인 B군(19)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B군이 아르바이트로 번 월급 75만원을 강제로 빼앗고, B군의 원룸 보증금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상습적인 폭행은 물론이고 상처와 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공유했고 물을 채운 세면대에 B군의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는 등 물고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나온 직간접적인 증거와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죄로 바꿨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고,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된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도 가해자들 폭행의 반복성과 잔혹성을 증명했다.


특히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을 하다 B군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사정을 종합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한편 이같은 10대들의 폭행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2일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9만1544여명이 동의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