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2)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0만원과 마약에 관한 보호관찰 치료도 명령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2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씨는 이날 탈색한 머리에 반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씨는 재판장이 생년월일, 직업, 주거지 등을 묻는 질문에 두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채 조곤조곤 대답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옛 연인인 황하나씨(31)와 1.5g 필로폰 매수하고 총 7회 투약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의 다리털에서 양성반응으로 나온 것으로 미뤄, 필로폰 오래 투약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구속 후, 범죄를 인정하고 2개월 넘게 구속 된 상태에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현 단계에서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부, 집행유예 부가가 더 낫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가 이날 박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박씨는 법정구속 2개월만에 석방됐다.
박씨는 법정구속 기간 총 3장의 반성문을 제출했고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시인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참회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공판이 시작되기 앞서, 국·내외 팬 100여명이 박씨의 재판을 보기 위해 전날 밤부터 줄지어 기다리기도 했다.
팬들은 재판부가 주문하는 내내 울음을 터뜨리거나 두손을 모은 채 눈을 질끈 감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 4월부터 황씨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총 5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