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1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스마트폰·TV·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발동일은 4일부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전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리지스트(반도체 기판 제작 감광제)△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반도체 세정 소재)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그간 한국에 적용해 온 수출 우대조치(포괄적 수출허가제·수출간소화제도)를 4일부터는 철폐, 이들 품목에 대해 개별수출허가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수출관리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실상의 금수조치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의 전세계 생산량의 90%를, 에칭가스는 70%를 점유하고 있어, 물량 제한 자체가 한국 산업계로선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본에서 이들 소재를 공급받고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해당 품목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적 수출 금지 조치인지, 일부 물량 제한인지 추가 파악에 들어간 상태다.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발동하면서 든 근거 조항은 안전보장무역관리제(한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다. 해당 물품이 대량살상무기나 군사물자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한국을 사실상 위험국가로 분류한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수출 관리 제도는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돼 있으나 관계부처에서 검토를 실시한 결과, 한·일 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와 더불어 전략물자수출을 포괄적으로 허용해주는 이른바 '화이트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이트국은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해 27개국이나 앞으로는 한국을 뺀 26개국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태가 진전하지 않자 강경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