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값 안 줘서” 여자친구 모텔에 가둬 폭행한 20대

재판부, 징역 10개월 선고..."죄질 좋지 않아"

2019.05.22 14:28  

여자친구가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텔로 끌고 가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3시 4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24)씨를 끌고 가 2시간가량 가둔 뒤 옷을 강제로 벗게 하고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인근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돈으로 술값을 지불하려다 B씨가 거절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 스스로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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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