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단독주택, 보유세 23.2만원 더 낸다…8억원 이하는 ↓ 단도주택은 공시지가율이 낮지 않나요?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시세 12억원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은 내년 올해보다 보유세를 23만2000원 더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