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단독주택, 보유세 23.2만원 더 낸다…8억원 이하는 ↓

입력 2020.12.17 11:52수정 2020.12.17 15:21
단도주택은 공시지가율이 낮지 않나요?
12억원 단독주택, 보유세 23.2만원 더 낸다…8억원 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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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시세 12억원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은 내년 올해보다 보유세를 23만2000원 더 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1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주택 2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대조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표준주택 보유세액 변동 추정'에 따르면, 12억원 단독주택 보유자는 올해 164만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내년에는 187만2000원으로 보유세가 높아진다.

15억원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236만9000원에서 288만5000원(재산세 273만1000원+종합부동산세15만4000원)으로 오른다. 만약 종부세를 장기보유·고령자 등으로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다면 276만20000원이다.

20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기존 482만6000원에서 676만1000원으로 보유세 상승 폭이 더 커진다. 재산세 439만2000원과 종부세 236만9000원이다. 종부세를 80% 공제받는다면 보유세 총액은 486만6000원이다.

반면 8억원 이하 단독주택을 보유할 경우 보유세는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8억원일 경우 올해 89만원에서 내년 78만3000원으로, 6억원 61만3000원에서 53만3000원, 3억원은 26만4000원에서 21만9000원, 1억원은 8만1000원에서 6만6000원으로 보유세가 각각 준다.

한편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6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등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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