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게 중독됐어" 결혼 8개월 만에 돌변한 남편

입력 2025.04.07 10:59수정 2025.04.07 13:06
"네게 중독됐어" 결혼 8개월 만에 돌변한 남편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결혼 8개월여 만에 남편의 의처증 증세로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남편이 의처증 증세를 보여 이혼을 고민중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내 외출 막고 감금하려는 남편.. 이혼 결심한 아내

지방에 살던 A씨는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남편을 만나 결혼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왔다. 연고 없는 서울에서 8개월째 전업주부로 생활 중인 A씨가 신혼의 단꿈 대신 이혼을 생각하게 된 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남편의 의처증 증세 때문이었다.

견디다 못한 A씨가 “이건 의처증이다”라고 남편에게 지적하자 돌아온 말은 적반하장이었다. 남편은 “네가 집에 없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며 “너에게 중독됐다. 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대로 헤어지면 죽어버릴 것” 등의 협박까지 했다.

남편의 의처증 증세는 점점 심해져 A씨의 외출을 막고 감금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서로 폭언과 폭행이 오갈 정도로 격한 부부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집을 나와 고향 부모님댁으로 돌아왔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남편이 거부 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남편은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다가 돌변해서 욕설을 하며 협박도 한다”라며 “저는 반드시 이혼할 생각이고, 남편과 지낸 기간 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귀책사유 인정...일방적 의처증 입증한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

사연을 들은 김진형 변호사는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귀책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거나 당한 사건을 종종 맡는다”라며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의심하는 정도를 넘어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망상 때문에 이상행동까지 발현되는 경우로, 의부증 정도가 지나쳐 미행은 물론 함께 지내는 집안 곳곳에 배우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두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사례를 먼저 소개했다.

이어 협의이혼이 어려울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다며 “민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고, 파탄의 원인에 대한 사연자의 책임이 남편보다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는 인용될 것으로 봤다. 김 변호사는 “결혼 기간 중 남편과의 갈등의 내용 및 정도, 사연자 분의 이혼의사가 확고한 점, 사연자 분과 남편이 이미 각각 지방과 서울에 지내면서 별거 중인 상황에서 사연자 분의 완강한 거부로 인하여 남편이 별거 상태를 해소하거나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어려운 점 등을 강조해 혼인관계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사연자 부부의 혼인관계가 “의처증이라는 남편의 주된 잘못에만 기인하여 파탄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며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같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많으니 의처증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라”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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