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돌입했지만,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져 연쇄 부도 등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생절차의 채무 변제 유예 조치는 이자 등 금융 채무에 한정되고, 대금 결제와 임금 지급 등 상거래 채무 변제는 모두 정상적으로 이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4일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이날 오전 0시 회생 신청을 하자 당일 오전 10시 조주연·김광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심문을 열었고, 불과 11시간 만에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의 이번 회생절차는 '티메프 사태'와 같이 자본잠식 또는 지금 부족에 따른 상환 불능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한 경우와 다르다.
지난달 28일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추후 대출 등에 있어 겪을 어려움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대비책'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법원 역시 "현재 지급 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추후 자금 부족 상태가 발생할 우려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생절차로 인한 채무 변제 유예 조치는 이자 등 금융 채무에 한정된다. 영업은 물론 협력업체 간 거래에서 이뤄지는 대금 결제, 할인 행사, 임금 지급 등 상거래 채무 변제는 모두 정상적으로 이행된다.
홈플러스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납품업체 연쇄 부도 가능성을 일축하며 "에비타(EBITDA·상각전 영업이익)와 현금 흐름이 모두 좋다. 회생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신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5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 등 총 3개 사로 이뤄진 대주단과 3년 만기 조건으로 총액 1조3000억 원 규모의 리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하고, 약 1조 원의 유동부채를 상환한 바 있다.
리파이낸싱을 통해 조달한 자금에 현재 보유한 운영자금 등을 합치면 홈플러스의 금융부채는 2조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세부적으로 메리츠 외 은행한도 약 1000억 원, CP 약 2500억 원, 매입채무유동화 약 3500억 원 등이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에 대한 담보채권(신탁) 1조 2000억 원을 보유 중이나, 신탁사의 담보가치가 약 5조로 평가받는 만큼 자금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되지만 신탁 계약에 의해 맡겨진 재산인 만큼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아 회생 절차와 관계가 없다. 때문에 홈플러스는 4조7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회생절차 개시로 시장에 피해를 초래하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규모와 거래량을 고려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상 기업 오너 등의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절차를 주도할 관리인을 따로 지정하지만, 홈플러스의 경우 지금의 공동대표 체제에서도 금융채무 변제에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채권자협의회는 자문 법무법인, 회계법인을 선정해 지금의 조주연·김광일 대표 등 임원진과 함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협의를 하게 된다. 홈플러스의 자금수지 등은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