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에 먹이 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입력 2025.01.24 13:19수정 2025.01.24 14:46
"비둘기에 먹이 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지난 2023년 7월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시내 한 빗물 웅덩이에서 비둘기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곰 소유·사육·증식이 금지된다.

개정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곰 사육 농가에서 곰 탈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수습하지 않거나 곰을 '수의사에 의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횟수에 따라 100만∼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관람'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육 곰을 기를 수 있는 시설로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 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동물원', '그 밖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했다.

현재 곰을 사육하는 농가에는 올해 말까지 유예 기간이 부여됐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사육 곰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면 기준에 맞게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환경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번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에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차량·건물·시설 등의 부식 또는 파손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사육곰 종식의 실질적인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육곰 종식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떼까마귀, 비둘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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