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한동훈에 큰소리 "이명박씨는 사면으로도..."

입력 2022.12.31 10:22수정 2022.12.31 10:29
김의겸, 한동훈에 큰소리 "이명박씨는 사면으로도..."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총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했다. 호칭도 남다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명박씨'라고 부르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의겸 대변인은 31일 "이명박 사면에서 풍기는 '돈 냄새'"라는 이름의 논평을 내고 "이명박씨가 오늘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사면 받고 행복하게 따뜻한 집으로…"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씨가 내야 할 돈은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8억원이었다. 추징금 58억원은 다 냈는데 벌금은 48억원만 냈다. 나머지 벌금 82억원은 안 내고 버틴 것"이라며 "그 결과 이번 사면을 통해 82억원을 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징금은 내면서도 왜 벌금은 안 냈을까. 추징은 범죄수익을 토해내는 것이고, 벌금은 지은 죄에 대한 벌"이라며 "특히 벌금을 안 내면 노역형으로 환산돼 징역을 더 살아야 한다. 법원은 이명박씨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벌금을 안 내면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그러니 추징금보다는 벌금부터 내는 게 상식일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씨는 거꾸로 했다. 돈이 있으면서도 벌금은 3분의 1가량만 내고 버텼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모양"이라면서 "사면 복권 때 벌금을 면제해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추징금은 면제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 때문에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복권은 시켜줬지만 추징금 7억원은 한 푼도 깎아주지 못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여전히 7억원의 족쇄에 갇혀있다"며 "전 대통령 전두환씨도 사면 복권이 됐지만 추징금은 죽을 때까지 그를 쫓아다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씨도 벌금부터 내느라 추징금 58억원을 내지 않았다면, 사면 복권 뒤에라도 내야 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씨에게 '추징금부터 완납하시라'고 미리 귀띔을 준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윤석열 검사는 이명박 정권에서 중수2과장, 중수1과장을 하며 내내 승승장구했다. 그 보은은 아닐까"라고 의구심을 품었다.

김의겸, 한동훈에 큰소리 "이명박씨는 사면으로도..."
신년 특별사면으로 4년 9개월 만에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퇴원 후 서울 강남구 소망교회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끝으로 김 대변인은 "이명박씨는 징역도 참 알뜰하게 살았다. 확정 판결 받은 징역은 17년인데 건강을 이유로 실제로 징역에 있었던 기간은 1년 8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탕감 받은 징역이 15년 4개월"이라면서 "그에 반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현재 복역 기간이 2년 5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평온해야 할 연말연시다. 하지만 모든 게 뒤죽박죽이라 국민들 마음이 뒤숭숭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날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해 오후 1시 5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심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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