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을 수 있었다... '첫번째 신고' 접수시각 보니

입력 2022.11.01 15:28수정 2022.11.01 17:40
이태원 참사 막을 수 있었다... '첫번째 신고' 접수시각 보니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첫번째 불편신고가 참사 당일인 29일 오후 6시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하기 약 4시간 전부터 참사의 징조가 있었지만 현장 조치와 재난문자발송 등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지역축제에 대한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수사 진행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경찰과 국과수 합동 현장 감식을 실시했고 이번 사례와 같이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지역축제에 대한 정부합동점검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5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지자체 총 59개에서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다. 장례비는 유가족 주소지가 있는 지자체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상자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실시하겠다는 설명이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부상자와 관련해 "중증자 19명에 대해선 모두 복지부 공무원이 1대1로 매칭돼서 상황을 관리하고 가족들과 같이 현장을 돕고 있다"며 "입원환자를 기준으로 경증자는 22명인데 이들에 대한 1대1 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용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당일 현장 관리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압사사고가 발생하기 몇시간 전부터 경찰에 민원이 접수됐지만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물음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그날 아시다시피 많은 인파가 운집하다 보니 112신고가 폭주했다"며 "대략 오후 6시부터 한건씩 신고가 접수된 것은 맞다. 다만 오후 6시에는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불편신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고 오후 9시에 다다르면서 심각할 정도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관련해서 현장 경찰관과 사실 작업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고 현장에 137명의 경찰을 배치한 기준에 대해선 "경찰서에서 인력 운용할 때 판단하는 건 서장의 몫"이라며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날지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 경찰의 기본업무가 범죄 예방과 교통무질서 단속이기 때문에 그것에 포커스 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황 관리관은 사이버상의 악의적인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해 총 11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게시물 115건에 대해 삭제요청을 진행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참사 당시 긴급재난문자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11시56분께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첫번째 재난문자를 발송했는데, 관련 민원이 오후 6시에 최초 접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 본부장은 "재난 문자가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민들께 위험을 알리고 행동 요령을 알리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상황이 겹치면서 재난 문자 활용이 다소 늦어졌던 점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희생자 대신 사망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선 "가해자 책임이 명확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희생자, 피해자 용어를 사용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중립적인 용어가 필요해 사망자·사상자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따르면 참사 관련 사망자는 1명 늘어 총 156명이 됐다. 추가된 사망자는 20세 내국인 여성이며, 상태 악화로 이날 오전 8시49분께 숨을 거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